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공기단축 책임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은 설계도서상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공기단축' 관련 책임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단축 금지 의무, 누구에게 적용될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기간 단축 또는 공법 변경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 원청,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경우 중간 하도급인까지도 공기단축 금지 의무를 연대하여 지거나, 공기단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기단축'의 기준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물론, 공사 중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절감이나 조기 준공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필요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작업 환경을 초래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의 경위, 적정성 판단 여부, 공정·공법 변경과 필요한 지원 조치, 작업 강행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관성은?

만약 공기단축으로 인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한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이 권장됩니다.

공기단축 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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