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 '건설공사 발주자' 맞나?

 

도시가스 사업자가 상시적·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도급하고 관리 부서를 갖추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시설 공사를 전문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가스 회사의 법적 지위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인지, 협력업체는 '수급인'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도급인' 여부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수급인' 지위에 놓입니다.



원인자 요청 공사 시 책임 소재는?

지하 매설 시설물 관리주체(지자체, 한전 등)의 요청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설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공사 시공을 주도·총괄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급인, 재하도급 업체는 수급인이 됩니다.

본 행정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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