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과태료는 해당 관계수급사에게 부과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공사 기간 중 퇴사한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짚어드립니다.
관계수급사 안전관리자 중도 퇴사 시 과태료 부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수급사의 공사금액만으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원청사와 협력사(관계수급사)는 각각의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 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관계수급사에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본 사례와 유사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 및 최신 판례는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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