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청소·경비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관리, 청소, 경비 용역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안 68320-2)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 일부 적용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다만,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선임 의무 여부 및 관련 법규 적용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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