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11명도 필요할까?

 

건물 임대업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자사 근로자 11명만으로는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분야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사 소속 근로자 수가 11명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필요 없다'입니다.



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건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업장처럼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라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사 소속 근로자 기준이며, 타사 소속 직원 등 다른 인력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원문에서는 해당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사업장 규모별 기준 확인 필수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법정교육 이수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행정해석 내용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사업장 안전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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