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금지, 수은/납/카드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작업 도급금지 관련, 고용노동부의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도급 금지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철'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과거 유해작업 도급금지, 법적 해석은?2020년 1월 16일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특히 '철'과 같은 다른 금속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일까요?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과거에는 철, 알루미늄 등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