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회사, 기계 임대 시 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핵심 쟁점: 분사 후 위험 기계 임대 시 책임 소재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새로운 법인(을)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갑)의 위험 기계(크레인, 호이스트 등)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회사(갑)와 분사 회사(을) 간의 복잡한 책임 관계와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소재 및 자체 검사 의무, 누구에게?

위험 기계의 안전 조치 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 즉 분사 회사(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양도 또는 대여한 모회사(갑) 역시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위험 기계에 대한 자체 검사 의무 역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도급 관계의 복잡성

분사 회사(을)는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회사(갑)가 분사 회사(을)에게 사업 일부를 도급 주었다면, 모회사(갑)는 자신과 수급인(을)의 근로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처럼 분사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는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전문가 상담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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