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호사 급여·건강관리실 설치비 사용 가능할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디까지 사용 가능할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특히 간호사 급여나 건강관리실 설치 비용까지 산안보관리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간호사 급여, 건강관리실 설치비, 산안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자(간호사 포함)의 인건비와 건강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사무실 임차료(가설 사무실 포함),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관련 비품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인건비는 산안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행정해석은 현장의 안전 관리 비용 집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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