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에서 분사, 별도 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동일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범위 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식 직원 40명 + 파견 12명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정식 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사용 중이라면, 총 52명으로 산정될까요? 고용노동부의 최신 행정해석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법인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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