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의 갱내 작업! 혹시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궁금증 해소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까지 짚어드립니다.
갱내 작업, 근로시간 제한의 진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특정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과연 갱내 작업은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법 조항과 함께 명쾌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핵심은 바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입니다. 이 외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입니다.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및 법정교육 이수 대상 여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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