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및 논리고충의 범위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2022.08.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연차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기의 밀접성: 과다지급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까워야 합니다. 즉, 지급 후 바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액 및 방법의 예고근로자에게 과다지급 사실과 상계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고려: 상당한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상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준수상계 가능 금액은 과다 지급액의 1/2을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질의 1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질의 2사용자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