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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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 특정 공동수급체 기업이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명목상 참여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 참여 정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수급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 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 여 부, 각 사 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 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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