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청이 관외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에 따라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소유권, 임차권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으며,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내용 및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구청의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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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 관외인 □□도에 위치하고 있어 수 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한 후 처리업체 에 서 처리하고 있음 - 이 러한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를 ○○구가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질 의만으로는 계약 내용, 조건,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 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 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 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 한 제 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 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귀 구청(이하 “도급인”)이 관외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위 판단 기준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 「 산업안전보건법 」 및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게 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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