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
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
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2. 질의 2 관련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선임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4. 질의 4 관련
위 답변 3과 같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관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건설안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관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