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관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의무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별개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상충되지 않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각 별개의 의무를 규정하며, 상호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별개의 법률이며, 각 법률에 따른 의무 주체는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법률의 의무는 상충되지 않으며, 각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가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은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의 의무로 법률상별개의 의무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 등이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의무로 상충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 2022.07.21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건설안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
---|---|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4.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