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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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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지급 필수인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화는 필수죠! 그런데 혹시 "내 안전화 있는데 회사에서 꼭 지급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안전화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칙 : 사업주 지급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건설업, "보상금 지급"으로 대체 가능!
건설업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안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화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적합성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인가?"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았든, 본인 안전화를 사용하든, 작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화가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약

  • 본인 안전화 사용? 👌 OK!
  • 단, 관리감독자의 "적합성 확인" 필수!
  • 지급 대장 기록도 꼼꼼하게!
  •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
    이제 건설현장 안전화 규정, 헷갈리지 마세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관련 질의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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