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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세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도급인(시공사)의 의무와는 별개로, 발주자는 공사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은 발주자가 계상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와 사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도급인(시공사)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도급인(시공사)에게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도급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전반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질의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을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 2021.12.15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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