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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주기 및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귀사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결과 유효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귀사 시스템에 등록된 최초 평가 결과가 계속 갱신·유지된다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역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면, 그 기간은 귀사의 사업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 1년, 2년 등) 평가 주기: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2~3년) 동안 안전보건 역량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계약 시점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보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1년, 2년 등) 주기 설정 시, 안전보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적인 운영: 시행령은 사업 특성,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항목, 배점, 유효기간 등을 귀사의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형식적인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중대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가져오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귀사는 자체적으로 평가 주기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약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질의회시 확인하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당사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진단표*에 의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 9가지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 전 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조치를 위 한 능력과 기술역량 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도급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 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점수 기준으로 평가 - 수급업체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를 당사 시스템상 등록・관리하고 계 속 갱신・유지되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효기간 을 얼마의 기간으로 보는지? - 수급업체에 따라 계약기간이 2~3년 등으로 체결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평가하여야 하는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 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 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이상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