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09.30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09.30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즉, 변경의 합의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며, 합의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확인하기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306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306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 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