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건설공사 45억, 전기공사 4억, 정보통신공사 2억, 단일업체 수주) 원칙건설공사(45억), 전기공사(4억), 정보통신공사(2억)는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사실상 하나의 공사처럼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질문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치유되는 출퇴근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답변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중요한 점근로기준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는 업무와 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조합원 A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내용 정리노조의 위촉 및 해촉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해촉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단순 탈퇴에 의한 자동 해촉 불가: 조합원 A가 노조를..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