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작성된 비상매뉴얼의 훈련은 사업장 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훈련을 반기별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각 시나리오(지진,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한 훈련 빈도 및 유형은 사업장의 규모,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훈련을 매번 하는 것보다 사업장의 위험도와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훈련을 선택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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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비상매뉴얼에 각 유형별 시나리오(예: 지진, 화재, 풍수해, 독성가스누출, 가연성가스누출, 화학물질누출, 상해사고 등)에 대한 여러 훈련을 진행하도록 한 상황임 -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중 일부만 선 택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때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 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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