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항공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예외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을 받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 안전에 특화된 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항공사업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예: 제15조~17조, 제20조 제1호, 제21조 등), 대부분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미적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로 간주되며,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부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간주되며,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적용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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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항공사업은 「 산업안전보건법 」 외 「 항공안전법 」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 항공안전법 」에서 요구되는 SMS(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받고 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별표1]에 「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에 대하여 예외 조항이있음 - 상기 조항에 의거 항공기사용사업은 「 항공안전법 」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한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항공사업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는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장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1호다목에 따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밖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는 모두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항공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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