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이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점검 충족 여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 진단은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가능 여부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법령 준수 여부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체 점검 시 전문기관 진단 권장 여부
자체 점검과 전문기관 진단 모두 장단점이 있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자체 점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진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어야 하며, 전문기관 진단은 그 일부가 될 수 있고, 자체 점검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법령 준수 여부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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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1.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2.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3.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의 점검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정된 점검만으로는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움 2. 해당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 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 는 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 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 할 수 있는 방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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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재 해 처 벌 법 ,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 안 전 보 건 , 점 검 , 안 전 진 단 , 보 건 진 단 , 자 체 점 검 , 체 크 리 스 트 , 전 문 기 관 , 위 탁 , 의 무 이 행 , 유 해 위 험 요 인 , 개 선 , 법 령 준 수 , 실 질 적 이 행 , 형 식 적 운 영 , 외 부 전 문 기 관 , 장 단 점 , 선 택 ,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 반 기 1 회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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