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도가 직접 건물관리 운영사와 계약하여 유지보수를 위탁했기 때문에, ○○의료원은 그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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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설을 유지・보수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인인 ○○의료원이 시설 유지・보수업체인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 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 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 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도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의료원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를 위 하여 건물관리 운영사에 직접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계약 을 한 경우로서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를 ○○의료원의 종사자로 보 기는 어려움 - 따 라서, ○○의료원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 운 영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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