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선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선원 사망 사고: 「선원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2024년 1월 26일 이전까지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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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선원근로자는 「 선원법 」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 중대재해처벌법 」도 적용되는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됨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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