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조합원 A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정리
노조의 위촉 및 해촉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해촉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단순 탈퇴에 의한 자동 해촉 불가: 조합원 A가 노조를 탈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 노조가 조합원 A를 해촉하고 조합원 B를 새로 위촉하려면, 노조 전체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노조 대표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조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해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A를 해촉하고 조합원 B를 위촉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을 통해 노조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원 A의 탈퇴 사실만으로 해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해촉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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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질의 [노사관계법제과-177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였는데, 조합원 A는 근로자위원으로 재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함 - 이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에 위촉하고자 함 조합원 A는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며 노사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77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참법 제6조제2항 후단 규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한을부여한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권한도 함께 부여되었다고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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