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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건설공사 45억, 전기공사 4억, 정보통신공사 2억, 단일업체 수주) 원칙

건설공사(45억), 전기공사(4억), 정보통신공사(2억)는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사실상 하나의 공사처럼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금액(45억 + 4억 + 2억 = 51억)을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51억원 이상이므로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하나의 건설공사" 여부 판단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공사 수행 방식, 조직 운영,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 업체가 수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 적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각 공사의 독립성, 공사 현장의 분리 여부, 인력 및 장비의 공유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유예 적용 대상이나, 사실상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질의회시 확인하기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분 리 발주되어 건설공사 45억원, 전기공사 4억원, 정보통신공사 2억원인데, 한 업체가 모두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용 유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법 적용일을 판단하게 될 것임 또한 건설공사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업무의 내용(실질)이 「 산업안전보건법 」 및 「 건설산업기본법 」에서규정하는 건설공사인지를 기준으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함 한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하 나의 회사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모두 도급받 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분리 발주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동일한 공사조직으 로 하나의 공사인 것처럼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경 위, 당사자간 의사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하 나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판 단할 수도 있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