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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A사가 B사에 생산라인을 무상으로 대여했더라도, A사가 해당 라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무상대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내용, 사업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B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계약 내용

A사와 B사 간 계약서에 생산라인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A사가 B사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 운영 형태

A사가 실제로 B사의 생산라인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A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감독하는지, A사가 안전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지 등.

지배력

A사가 생산라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B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A사가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설비를 무상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계약 내용 및 사업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 소 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 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생산라인에서 B사(수급인)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해당 생산라인을 소유하고 무상대여한 A사(도급인)도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받는지?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 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 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 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