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
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법인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즉, 독립성 여부는 형식적 기준보다 실질적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 사업소 소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의 경영책임자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독립채산 사업소 소속 근로자만으로 산정합니다. 50인 미만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소장(경영책임자)이 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인 전체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법인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답변 대신 독립채산 사업소의 독립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면 소장이 경영책임자이고, 50인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의 실질적인 경영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질의회시 확인하기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법 인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직영 사업소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사 업 소 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임 - 독립채산 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인원과 예산 집행 등 실질적으로 경영 주체이므로 소장을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독 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을 별도의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경우, 상시 근로 자 50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유예 대상인지? - 독립채산 사업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일체를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 또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자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결 국 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 업장”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산정에 산입하 는 사 업장의 범위와 경영책임자등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인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독립채산 사업소 가 대외적으로는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 내적으로는 경 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 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관 리・회계 등에 있어 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법인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위 답변을 참고하여 독립채산 사업소의 별도 사업 또는 사업장 여 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독립채산 사업소를 별도의 사업 또는 사 업장으로 본다는 가정” 하에 귀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 - 그 사업소의 소장이 사업소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면, 독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이 해당 사업소의 경영책임자등이 라고 볼 수 있음 -상시 근로자 산정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속의 근로자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대로 그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독립채산 사업소는 ’24.1.27.부터 「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됨 - 독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이 경영책임자등이라면, 해당 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소장이 법 제6조의 처벌을 받게 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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