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로서의 지배력과 관리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 A사가 건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다면 (예: 건물의 안전 관리 기준 설정, 위험 요소 확인 및 개선 요청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닙니다.
즉, 위탁했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B사 및 C사 경영책임자: 각 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B사는 C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계수급인 종사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일정 부분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A사, B사, C사의 계약 내용, 각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 경영책임자는 자신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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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제 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 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시설관리업체인 B사에게 위탁하였고, B 사는 해당 업무 중 그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시설관리업체 인 C사에 위탁함 -B사의 근로자 또는 C사의 근로자가 각 업무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는누구인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 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 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 설이나 장 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 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 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 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 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관계수급인 종사자”)까지 포함함 사 안과 같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 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업무의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도급인이“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도급인인 A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B사의 근로자또는 C사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 B사 또는 C사의 경영책임자도 해당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나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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