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가능은 하다
법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전담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직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과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직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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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지주회사의 안전팀 소속 인원들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음(안전관 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음) -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 의 각종 안전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전출 받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 전담 조직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소 속 근로자들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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