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1일과 28일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일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위반 가능성이 높음: 2월 1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지연되던 중 2월 28일에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2월 1일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지연 사유의 타당성, 2월 28일 재해와 2월 1일 재해 간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지연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재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즉각적인 임시적 조치(출입 제한, 작업 허가제 등)를 병행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재해' 기준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경미한 재해도 포함: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경미한 재해라도 반복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아차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포함: 아차사고는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일 수 있으므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 사유의 타당성과 재해 발생 가능성의 심각성,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재해가 반복 발생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차사고도 재발방지 대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회시 확인하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1. 2월 1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이 지연되고 있던중, 2월 28일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2월 1일 재해 건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의 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1.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및보건 확보의무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 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함 -  동 조항의 취지는 재해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 제 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유 해・ 위험 요 인에 의 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재해 원인분석, 전 문가 ・ 종 사자 의견수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뤄 져 야 할 것임 -  따 라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 유 등으로 해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특히, 재해의 성격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가 지 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과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  근 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장에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출입제한조치, 작업허가 제 등)를 시행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해야 할 것임 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의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아 차사고 및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경 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 지 조치를 통해 중 대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질의 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 은 아차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 자체가 대형재해가 일어나기 전, 전 조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