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교육주기: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 및 일정을 통보하며, 대상자는 통보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정기적인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과는 별개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특별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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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①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②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①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②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과 같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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