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닙니다. 이 경우 SPC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SPC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발주만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발주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C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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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 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특수목적법인경영진(대표이사)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있는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판단됨 발주도 「 민법 」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경우라면 이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이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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