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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2020.9.4. 근로기준정책과-3590 회시 참조)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회시 확인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66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 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668]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본문 또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