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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

질의 2

사용자의 투표 참여 독려가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사용자 개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의 개입 또는 방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후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참여 독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려 행위가 실제로 선거의 자유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가 없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이며 재투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투표 진행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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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질의회시 확인하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질의 [노사관계법제과-1968]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하여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질의1)투표율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과 근로자참여법 제4조 위반 여부 질의2)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96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참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선출투표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가 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속하게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가참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근참법 제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이라 함은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적법한 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단순히 선출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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