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휴업수당 산정
기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공휴일 포함: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휴일이 휴업 기간 중간에 포함되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업이라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시, 공휴일이 근무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된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회시 확인하기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858]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85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 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 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회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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