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명시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이러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질의회시 확인하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들의 사고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이 있는지? 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그리고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그 런데, 질의에 따른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 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므로, 가맹본부 자신의 업 무 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의 도급등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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