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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사업장 자율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질의회시 확인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에는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 때 “관리”에 대해 법령상 정의한 바 없으므로, “관리”하는 구체 적 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 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 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평가 반영 여부 역시 “사업 또는 사업 장” 에 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