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한 명의 소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탁업자의 역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고 명의를 제공할 뿐,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신탁업자는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며,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위험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책임 소재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노동부는 신탁업자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질의회시 확인하기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처분하며 명의를 제공하는 신탁업자(은행)가 명목상 소유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자이고 신탁업자인 은행도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 대산 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질의와 같이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등을하며 이는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이하 “부동산 개발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신탁업자에게 그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신 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합투자업 자 의 지 시에 따라 그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는 집 합투 자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 법률 상 처분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 라서 사실행위로서 부동산 개발 등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의 업무이므로, 명목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신탁업자는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를 건설사나 건축물 유 지・관리업자 등에게 도급하는바, -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 집 합투 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급한 부동산 개발 등의 업 무는 수급인인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의 총괄・관리하 에 수행되나, -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고 투자신탁 업무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뿐 수급인의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재산의 명목상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수행 장 소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 위험에 대한 제 어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