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만 있다면, 직종, 근무 형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별로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 적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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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임금근로시간과-1910]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임금근로시간과-1910]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제62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 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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