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참여기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참여기업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참여기관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기관 귀책 없는 사유

참여기업이 장비 이동/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참여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귀책 있는 사유 (설비관리 부실 등)

참여기관의 설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이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여기관이 도급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실증시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기관 인프라만 활용 (임차)하는 경우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증을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인프라 임차 + 참여기관 전문인력 활용 (용역계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에게 업무를 맡기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참여기관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고 원인과 참여기관의 역할(도급 여부 포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기관의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K-테스트베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전, 수자원공사 등 4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참여함 * 계약체결: 참여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받음 *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내에 진입하여 기업설비를 이동, 설치, 시험 등 * 참여기관: 기업이 의뢰한 설비에 대해서 실증시험 지원 참여기업이 실증시험을 받기 위해 장비를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실증시험 진행 중, 참여기관의 설비관리 부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인해 참여기업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전부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 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 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 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에 따른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임차)하여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의 실증 또는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 는 참여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보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만 약 해당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임대차 등을 한 것뿐 만 아니라 참여기관 소속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용역계약까지 한 경 우라 면, 이는 오히려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 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 라서 참여기관이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급인으 로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K - 테 스 트 베 드 사 업 , 중 소 기 업 , 참 여 기 업 , 실 증 시 설 , 공 공 기 관 , 참 여 기 관 , 한 전 , 수 자 원 공 사 , 실 증 비 용 , 서 비 스 제 공 , 계 약 체 결 , 기 업 설 비 , 설 치 , 시 험 , 실 증 시 험 , 중 대 산 업 재 해 , 중 대 재 해 처 벌 법 , 경 영 책 임 자 , 처 벌 , 설 비 관 리 , 귀 책 사 유 , 산 업 안 전 보 건 법 , 관 계 수 급 인 , 도 급 , 도 급 인 , 안 전 보 건 조 치 , 인 프 라 , 임 차 , 기 술 실 증 , 용 역 계 약 , 업 무 위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