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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니다. "부서별": 단순한 직제상 부서뿐 아니라, 사업장, 사무직/기술직 등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단체교섭 단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은 각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판단은 노사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단위는 "부서별"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질의회시 확인하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질의 [노사관계법제과-1967]

근로자참여법 (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특수성으로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위원선거인의 과반수가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때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96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 다양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를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들의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 중 ‘부서별’의 의미는 직제의 구분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사무직과 기술직 또는 기능직 등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상 예시인 교섭단위의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한 단위라할 것이므로 이는 개정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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