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2022.08.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연차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기의 밀접성: 과다지급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까워야 합니다. 즉, 지급 후 바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및 방법의 예고
근로자에게 과다지급 사실과 상계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고려: 상당한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상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준수
상계 가능 금액은 과다 지급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과다 지급 사실만으로는 임금 공제가 불가능하며,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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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670]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 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670]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 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 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 고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 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초과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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