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논리
고충의 범위
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질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사 사항 등 광범위한 내용이 고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감사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고충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 의뢰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고충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쳐 협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참법 제28조). 외부 감사 의뢰는 고충 처리를 위한 하나의 조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외부 감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외부 감사 의뢰의 필요성
고충 내용이 회사 내부 감사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는 고충 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노사협의회의 의결 절차
노사협의회는 근참법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결 내용은 투명하게 기록·관리되어야 합니다. 외부 감사 기관의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적절한 외부 감사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의 활용
감사 결과는 고충 처리에 활용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의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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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질의 [노사관계법제과-1900]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외부기관에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조사의뢰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90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6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충 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근참법 제28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고충처리라 함은 고충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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