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근접성
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가? 징계 경위 및 과정: 징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징계 사유의 존재 시점: 징계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는가?
권리 침해 정도 vs. 불이익 정도
신고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 정도와 신고자의 불이익(징계) 정도의 비례성이 적절한가? 관행 및 차별성: 해당 징계가 종전 관행이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가?
구제 신청 경과
구제 신청 여부 및 그 경과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질의회시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941]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어떠한 해고 등 처분을 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941]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및 피해 근로자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 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과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관련 판례에서는 “사업주의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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