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는 근로기준법 위반(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의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5조를 위반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만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 근로기준법 」에 따라 18세 미만 또는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경영책임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 및 해설서, FAQ자료 등에 따라“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 「 광산안전법 」, 「 연구실안전법 」 등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였음 - 위 「 근로기준법 」 위반이 발생하면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 근로기준법 」만 처벌받는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을 의미함 그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 광산안전법 」, 「 선원법 」, 「 연구실안전법 」 등), 개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 폐기물관리법 」 등)을 포함함 반면 「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에 따라 임산부, 18세 미만자등을 일정 범위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먼저 보장받아야 하는 연소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 - “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 건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중 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 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0) | 2025.01.09 |
---|---|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0) | 2025.01.09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0) | 2025.01.09 |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09.23 (0) | 2025.01.09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