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참여기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참여기업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참여기관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참여기관 귀책 없는 사유참여기업이 장비 이동/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참여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귀책 있는 사유 (설비관리 부실 등)참여기관의 설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업수당 산정기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공휴일 포함: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만 있다면, 직종, 근무 형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별로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 적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