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60, ’09.08.3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 시유지, 유상 매입해야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6,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vs. 국토계획법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산지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법률은 별개의 법률이며, 개발행위허..
국토부 질의회신 |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06, ’09.10.2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