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의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반응형
'자료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0) | 2024.11.04 |
---|---|
조달청 표준공사코드시스템 표준공사코드 표준시장단가 24년 11월 1일기준 (0) | 2024.11.04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안내 24년 11월 4일 기준 (0) | 2024.11.04 |
조달청원자재판매가격 2024년 11월 4일 기준 (0) | 2024.11.04 |
철강원자재 가격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철근, 열연, 후판 (0) | 2024.11.04 |
댓글